희망두배 청년통장 자격 요건: 2025년 업데이트

2025. 6. 10. 04:18정책.지원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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희망두배 청년통장 자격 요건: 2025년 업데이트

희망두배 청년통장 자격 요건: 2025년 업데이트

1. 연령 및 거주지 요건
2. 근로 조건
3. 소득 및 재산 기준
4. 기타 조건
5. 신청 제외 대상
6. 자격 체크리스트
7. FAQ

희망두배 청년통장에 참여하려면 먼저 연령과 거주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. - 연령 요건: 2025년 기준으로, 신청자는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여야 합니다. - 거주지 요건: 신청자가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. 서울시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으면 신청이 불가합니다. 예시: 1990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부터 2007년까지 태어난 사람만 참여할 수 있으며, 서울시에 거주하는 사람만 가능합니다. - 제대군인의 경우, 복무 기간에 따라 연령 상한선이 연장됩니다. 예를 들어, 군 복무를 1년 6개월 했으면 신청 가능 나이는 만 35세까지 가능합니다.

근로 조건도 매우 중요합니다. 신청자는 신청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년 이내에 3개월 이상 근로 경력이 있어야 하며, 현재 근로 중인 경우에도 근무 기간이 3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. - 근로 기준: 신청자는 매월 10일 이상 또는 60시간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. 예시: 주 15시간씩 일하는 아르바이트도 한 달에 약 60시간을 채우면 근로 조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. 인정되는 근로 형태: 정규직, 계약직, 프리랜서, 일용직 모두 인정됩니다. 다만, 무급 봉사나 인턴은 포함되지 않으며, 일용직도 근로 일수를 충족하면 인정됩니다.

소득과 재산 기준은 많은 신청자들이 헷갈리는 부분입니다. 신청자의 월평균 소득이 세전 255만 원 이하여야 하며, 재산도 기준이 있습니다. - 소득 요건: 세전 기준으로 월 255만 원 이하인 경우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세후 금액이 아닌 세전 소득이 기준입니다. - 재산 요건: 미혼자의 경우 부모님의 연 소득이 1억 원 미만이어야 하며, 총 재산이 9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. 예시: 만약 부모님의 연 소득이 1억 원을 초과하면, 신청 자격이 없습니다. 또한 재산이 9억 원을 넘으면 자격이 부여되지 않으므로, 정확한 소득 및 재산 증빙이 필요합니다.

- 신청자는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된 사람이어야 하며, 외국 국적이나 재외국민은 신청이 불가능합니다. - 또한, 과거 청년내일저축계좌나 디딤씨앗통장과 같은 자산형성 지원 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으면 중복 참여가 불가합니다. 예시: 이미 청년내일저축계좌나 디딤씨앗통장에 참여한 경우에는 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.

- 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급여 수급자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. - 서울시 청년수당 또는 청년 월세지원사업에 참여한 사람도 이번 통장 신청에서 제외됩니다. - 군 복무자도 신청할 수 없으며, 이는 현역 군인뿐만 아니라 사회복무요원, 산업기능요원 등 모든 군 복무자가 해당됩니다. 예시: 청년수당이나 청년 월세지원사업을 받은 사람은 이번에 중복 혜택을 받을 수 없으니 이 부분을 유의해야 합니다.

항목 자격 기준
연령 만 18세 ~ 만 34세
거주지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
근로 요건 최근 1년 중 3개월 이상 근로 (60시간 이상/월)
소득 요건 세전 월 255만 원 이하
재산 요건 부모 또는 배우자 기준 9억 원 이하
기타 제한 복지 수급자, 군 복무자 등 제외

Q1. 부모님이 서울에 살고 저는 경기도인데 신청 가능할까요?
A1. 안 됩니다.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이 서울시에 있어야 합니다.

Q2. 월급이 260만 원인데 세후 230만 원이에요. 신청 가능한가요?
A2. 세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신청이 어려워요.

Q3. 아르바이트만 해도 신청할 수 있나요?
A3. 네! 월 10일 이상 또는 60시간 이상 일한 기록이 있으면 가능해요.

희망두배 청년통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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